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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지영 변호사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임지영 변호사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 : 네 안녕하세요

양 : 아, 제 목소리가 잘 안들리시나요?

임 : 잘 들립니다.

양 : 네, 우선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 내용,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임 : 네, 기존 제도는 경찰이 수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두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고요, 수사 조사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 지휘를 받고, 무혐의라고 판단 되더라도 일단, 검찰에 송치를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양 : 네, 결국 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 내용이 발표되면 경찰은 만족해야 할텐데 경찰도 불만이고 검찰도 불만인 분위기예요. 왜 그런거죠?

임 : 과거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이번 합의안의 내용이 상당히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기보다는 상당히 경찰 쪽으로 권한이 이동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평가를 할 만 하지만, 다만, 검찰 쪽에서는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만큼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 : 네, 검찰은 그런 거 알겠는데, 경찰은 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경찰의 불만은 어떤 거예요? 권한이 너무 조금 넘어왔다는 건가요?

임 : 일단 자치경찰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데요, 그동안 경찰이 수사권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경찰의 분권화와 관련이 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경찰 권력의 핵심인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찰의 강대한 권한이 상당 부분 자치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 : 그런데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임 : 네, 그렇습니다. 경찰권을 통해서 자치권이 분산되고, 실질적으로 중앙에 집중돼있던 방대한 권한이 상당부분 지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경찰 권한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양 : 아, 그런 우려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임 : 사실은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기존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든가, 국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주요 의제로 논의돼서 상당 부분은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 아니,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국회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냐고요?

임 : 일단,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합의를 통해서 이런 조정안이 나오기 까지 굉장히 진통이 있었는데요, 다만,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만 만족시킨다면, 통과하는 것이 현재 분위기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 : 아, 그런 게 전제된다면... 그렇군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대통령의 숙원이라고도 까지 불리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이 문제도, 이것도 탄력을 받습니까?

임 : 네, 맞습니다. 사실 공수처 신설은 현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의미는 검찰을 거듭하게 하고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 검찰의 특권이나 이런 부분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 문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 결국, 탄력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공수처 신설이 지금까지 안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뭐 때문에 잘 안됐던 거였죠?

임 : 공수처라는 게 옥상옥이다, 다시 한 번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임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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