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밤 발생한 전북 군산시 장미동 주점 화재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오늘, 장미동 화재 피해자들에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나 가족을 구제해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가도록 돕는 민간단체입니다.

센터는 화재 피해자나 가족 등의 신청을 받은 뒤 전주지검 심의를 거쳐, 사망자 유족은 1억원 미만의 구조금과 장례비, 8주 이상의 중상해자는 최대 9천여만 원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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