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시간제 근무…자격증 소지 65세까지 채용 가능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천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2천300명으로, 이번에 투입되는 6천명을 합치면 총 3만8천30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민간·가정·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입니다.

다만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먼저 배치됩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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