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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습니다.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가 폐지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sync 1]이낙연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되며,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재수사요청 등의 사후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검사나 검찰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를 고려해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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