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통해 신청할 수 있어
< 앵커 >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 중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는 1천170만원, 4인 가구는 1천436만원,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아동수당은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출생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7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다른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양봉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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