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초.중.고등학교 설립인가 기준을
시.도 별로 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경우
미니학교나 운동장 없는 학교,
아파트 단지내 분교 등의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설립 인가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설립기준이 대통령령에 따라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수도권 지역의 경우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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