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 폭행·욕설 동영상 추가 공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인데, 이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심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영장심사를 받기는 이번이 두번째로, 운전기사와 경비원 상습폭행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그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신청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당국이 확인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20명 안팎으로 대부분 조 회장의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희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불법고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이씨가 약 20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수행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