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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상의 소유권이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지난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불상 복제품을 부석사에 봉안하고, 원래 부처님을 일본에 돌려주자고 제안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사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상이 위작이고,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소를 했습니다.

[원우스님/ 서산 부석사 주지 (5.19 BBS 뉴스파노라마 中에서): 같은 검찰이 형사재판에서는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형사재판에서는 진품이었다가 민사소송에서는 위작이 되었다가,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는 부석사에 복제품을 봉안하라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부석사는 새로 불상을 만들고 원래 불상은 일본으로 보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얼과 혼이 담긴 정신적 인격체로서 문화재를 바라보지 않고, 불상을 단순히 물권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상근 /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우리가 문화재를 정신적 인격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독창성, 기원의 내력이 간직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정신적 인격체이다 얼과 혼이 담겨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상근 이사장은 각계에 탄원을 제기한 끝에 9개월 만에 항소심이 열렸다며,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상이 훼손 될 수 있다며 보존 처리의 시급함도 강조습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이번 항소심이 거의 9개월 만에 열리면서 사실 불상이 지난번에 가서 보니깐 상당히 많이 녹슨 부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화되고 있는데 재판이 빨리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존처리를 할 수 없거든요.]

자기모순에 빠진 검찰의 항소에, 판사의 개인의견이라는 전제가 깔렸지만 복제품 제안 까지 나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재판이 길어지면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불상의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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