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역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지붕이 있는 유개식 버스정류소 625곳과  정류장 10m 이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해 제정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오는 7월 1일부터이며, 춘천시는 9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앞으로 신설되는 시내버스 정류장은 자동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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