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병철 부장판사는 오늘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의 연설이 나오는 로고송을 재생하는 것은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대선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이 담긴 로고송을 배경음향으로 재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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