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확률을 높인 혐의로 기소된 졸업앨범 제작업자 58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아내와 아들 명의로 위장업체 2곳을 추가로 만든 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천 700여 차례에 걸쳐 중복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중복 입찰로 모두 45차례에 걸쳐 2억 8천 4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낙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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