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출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 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로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어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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