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해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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