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기만 이용하도록 한 제도가 38년 만에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해외출장 시 우리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게 했던 제도인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올 하반기부터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항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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