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와, 지난 20대 총선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관련해 징역 1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 등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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