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시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지난 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지 사진 2장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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