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SNS를 통해 특정 서울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 21건을 직접 작성해 게시하고, 해당 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선거운동 게시글에 83차례 '좋아요'를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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