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에 게시한 대구시교육감 후보 A씨에게 과태료 천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 등 2곳에 게시했습니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한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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