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백4십4만8천5백여 명의 보험료는 최고 월 만7천백원, 최소 월 9백원 오를 전망입니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산정 기준이 바뀐 데 따른 것으로,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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