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2곳을 운영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오락실 실제 주인 A(56) 씨와 명의 업주(51), 관리부장(53)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게임기 200대를 갖다 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포인트를 IC 카드에 적립했다가 게임이 끝나면 적립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빼고 환전해주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은 애초 게임기 100대를 갖춘 오락실을 압수 수색하다가 철문으로 닫힌 비밀통로를 발견했으며, 내부를 확인한 결과 게임기 100대가 있는 또 다른 불법 오락실을 발견해 함께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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