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소유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빌려 관사로 사용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수협중앙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임차보증금 7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퇴거하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의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는 김 회장 사위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임차보증금 1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와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