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내일 공포..내년 시행

석면폐질환이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기존 법에서는 관련 피해발생시 피해액만큼만 배상하도록 규정됐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에게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