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연령기준'이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돼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지난달(5월) 29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과 관련해, 수도권 과밀억제권력내 지역에 대해 '5년간 50% 세액감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력 외 지역에 대한 세액 감면율은 현행 '3년 75%와 2년 50%'에서 앞으로는 '5년 100%로 인상'으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연령기준'과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 범위'를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상향 조정해 수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7월)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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