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만 19살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르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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