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1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38명, 사전 선거운동과 현수막 훼손 각각 17명, 불법 인쇄물 배부 13명입니다.

이 밖에 여론 조작과 선거 폭력, 공무원 개입으로 각각 3명씩, 기타 사유로 21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선거사범 중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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