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은행의 주식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씨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4백 13억 원대 사기와 배임, 백 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