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등 각급 법원장 35명은 오늘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이 같은 논의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공지할 방침입니다.
BBS NEWS
bbsnewscokr@bbsi.co.kr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1.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법관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결정문도 마찬가지고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한 '무날인' 결정문은 '무효' 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간인까지 찍어야 받아줍니다.
만일, 도장을 안찍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