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서 4층 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가 건물주인 고모 씨와 최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면서 "소유관계와 건물 관리, 보수, 재건축 조합 관련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해당 건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무너졌고, 4층 세입자 68살 이모 씨가 건물 파편에 매몰돼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1966년 지어진 노후건물로, 지난 2006년 용산 재개발 5구역에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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