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일반공급 당첨자 중에서도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수십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 5개 아파트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들을 조사한 결과, 6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의 주소지를 바꿔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통장매매 의심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사례를 정리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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