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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정광량 전 회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어제 오후에 전 정말 놀랐는데요, 용산 상가 건물이 정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옛날 삼풍백화점 생각도 나고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정광량 전 회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정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회장님, 사고 원인이 뭡니까?

정 : 글쎄요. 사고 원인은 일단 조사를 더 해봐야 하겠고, 기본적으로는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고...

양 : 얼마나 오래됐죠?

정 : 66년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구조 형식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 형식으로 돼있다는 것, 이것이 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건 어떤 거죠?

정 : 일단은 옛날에,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 가운데 저층건물들은 우리가 조적조라고 하는데 벽돌로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 조적조 건물은 2개 층 정도 짓는 주택이 많은데, 이 건물은 3개 층을 조적조로 지었고, 1개 층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개 층 내지 2개 층은 나중에 증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증축에 대한 취약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적재료는 우리가 취성재료라고 하는데, 특히 취성재료는 갑자기 붕괴가 돼요, 주로 취성재료에는 갑자기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 철근을 넣는다던가 하는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징후가 없이 갑자기 붕괴되는 거죠.

양 : 아, 징후가 없이. 보통은 징후가 있기 마련인가요?

정 : 징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있었지만 건물이 무너진 다음에 아, 이런 것이 징후구나, 하고 생각하지 그 이전까지는 건물이 무너질 거라곤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 사는 분들이나 건물관리자는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양 : 이렇게 66년도에 지은,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다 하잖아요?

정 :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진단 건물에는 대형 건물이나 국가 시설물, 이런 쪽은 법적으로 하라고 돼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소형 건물, 개인 소유의 건물을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라는 얘기는 안 돼 있어요.

양 : 아, 그럼, 이런 건물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정 : 결국, 개인 소유의 건물을 국가가 다 관리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보다는 건축주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주가. 그런데 건물주가 관리를 하라고 하고 일단 문제가 되면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런데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최소한 어떤 건물들은 건축주가 관리를 하라는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 현재 그런 지침이 없어요?

정 : 지금은 그렇게까지 해줄 수가 없죠.

양 :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연도가 되면, 연식이 된 건물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봐라, 뭐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정 : 그거는 없어요. 건물주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대부분 이제 이런 재건축, 재개발 단지 같은 곳에는 건물주가 이미 없죠. 그러다보니 관리대상자가 없고, 특히 이런 재개발 지정된 지역은 지정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하고 놔두거든요. 그러다보니 노화된 곳에다가 관리를 안 하니까 갑자기 노화가 급진전하게 되죠. 그러다보니 시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관리를 하려면은, 재개발 지정된 어떤 특정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주든지, 재개발 단지 내에서 재개발 완전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리하라는 지침이 필요하죠.

양 : 그렇군요. 이게 때마침 일요일이었고 휴점들을 많이 해서 다행스럽게 대형 참사는 모면했습니다만, 이런 노후화된 건물, 재건축 단지들 안전 점검을 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까?

정 : 그런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진단을 한단 것 자체가 인력도 부족하고,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재개발 단지로 지정됐는데 아직 재개발이 진행 안 되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인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식당을 한다던가 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저는 구조기술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건물에는 구조형식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에 쓰여 있거든요. 그중에 특히 취약한 것이 옛날에 지은 건물, 아까 말씀드린 조적조, 그리고 최근 대장에 보면 연화조라고 되어있어요. 그 연화조로 된 건물들이 예를 들어, 2층이 아닌 3층, 3층 이상의 건물은 꼭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네.

정 : 그 다음에 목조건물도 꽤 있어요. 그런 목조 건물도 다중이 이용하면 우선적으로 국가가 점검해줘야 하죠.

양 :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정광량 전 회장님과 얘길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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