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전교습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업자 4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격없이 운전 교육을 한 혐의로 62살 박 모 씨를 비롯한 9개 업체 대표와 강사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업체보다 싼값에 운전교육을 해주겠다며, 불법강습으로 지난 3년간 모두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취업교육원', '운전면허학원'과 같은 상호를 이용하면서 수강생을 음성적으로 모집했고,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려면 소정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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