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4월 전국 특별점검 결과..대부분 농어촌 쓰레기등 불법소각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이나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모두 4만 6천여건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산림청과 함께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신건일 과장은 '전국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현장' 5만 7천여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4만 6천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97.3%는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이었습니다.

또 고발조치된 377건 가운데 97%인 367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고, 과태료 부과는 천5백여건이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사업장의 절반에 가까운 천3백여곳에 대해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점검 결과는 적발률이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고, 전국 사업장의 1/4인 만9백여곳을 점검해 모두 천2백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지역의 폐비닐 등 '쓰레기 불법소각 점검'에서는 모두 4만 5천여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97.5%는 주민계도가 이루어졌으며 천백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 4천백여원을 부과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의 경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