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예나스테론주 등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자 손모씨 등 4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손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을 국내 유명 보디빌더와 격투기선수, 피트니스 모델 등 2천여명에게 판매했으며 전문의약품인 일명 '백옥주사'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등 약5억9천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았으며 제품을 담은  택배에도 가명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으로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하며 관련 의약품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 심혈관계질환이나 당뇨, 불임 등 여러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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