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법인택시를 개인택시처럼 운영한 혐의로 모 택시업체 전 이사장 62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협동조합 형태로 택시 법인을 운영하며, 기사 200여명에게 사업체 명의를 빌려주고, 매월 10만원을 받는 등 사실상 개인택시를 운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택시 기사들에게 5억3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기사들과 서로 유리한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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