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오른쪽)가 5월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뒤, 기획재정부 진승하 관세제도과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최종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주는 개선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면세점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감사원 지적에 대한 1차 개선안을 지난해 9월 발표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시행시기는 정부안 확정절차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서트 1]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정을 밝히기가 좀 어려운 듯하고요.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일정을 제시는 못 해드릴 것 같고요. 다만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지연이 될... 더 당겨질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뭐 진행 그것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늦어질 수,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먼저 현행 특허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등록제와 경매제 등을 함께 논의했으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특허제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면세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특허조건을 제한’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거나, 시내 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증가할 경우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즉,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인서트 2] 유창조 동국대 교수의 발표 내용입니다.
[사회적인 정서 또는 일반적인, 어떤 ‘특허’라는,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을 영구적으로 또는 20년 이렇게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됐고, 다만 능력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10년 후에 재입찰을 통해서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갱신요건에 고용창출과 노사 상생협력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 권고안을 마련하지 않고 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공존한 상태에서 향후 신설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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