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위법령 개정안 내일부터 입법예고

환경부가 온실가스로 작용하는 냉매의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손질했습니다.

환경부는 냉매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냉동이나 냉장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냉매, 일명 프레온가스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키거나 이산화탄소의 140배에서 만 천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합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냉매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하는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냉매회수업의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했으며 회수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돼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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