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후속논의 예산지원 등 다각도 노력필요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정부가 지난달 25일부터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미흡, 홍보부족 등으로 제도정착까지는 상당한 혼란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를 출입하는 박성용 기자 연결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어떤 제도인가요?

 

환경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명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인증 당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차량을 다섯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인서트1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입니다.

"운행 중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는 1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그리고 휘발유차·가스차는 1~5등급까지 고루 분포됐고, 경유차는 3등급 이하가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운행제한 같은 제약은 없습니다.

환경부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의 대상이나 시행시기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주 입장에서는 혼선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요?

 

네, 차주입장에서 등급제 확인부터 번거롭고 혼선입니다.

우선 차량의 본네트를 열고 안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확인해서 다시 그걸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표와 비교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서트2.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번거롭겠지만 아직까지는, 차량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서둘러서 전산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준은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등급제가 차량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제 측정해서 매기는 방법이 아닌 출고때 인증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별도 안내나 눈에 띠는 라벨 부착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을 활용해 도심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제도시행을 하는 지자체나 차주입장에서는 측정이나 등급확인 등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도정착을 위한 보완대책, 어떤가요?

 

네, 당장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배출가스 등급정보시스템'이나 등급을 한눈에 알수 있는 표기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내년까지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잦은데다 등급제를 이미 시행한 상황을 고려하면 서둘러야할 거 같습니다.

여기에 상당수 노후 경유차량이 생계형인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폐차 보조금 같은 예산지원 대책, 운행제한 등 실효적인 조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의 측정기준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있는데요.

현재 국토부 소관인 자동차 정기검사 때는 이 측정이 정작 빠져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부처간 세밀한 조율도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