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 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지난 2016년 국정원에서 특활비 2억 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