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도내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지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기준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지방투자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으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섭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대표산업 지원 우대, 보조금 지급 담보방법 완화, 국내 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지원한도(종전 5억원) 폐지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주력산업은 지능형 디지털기기(20종), 하이테크 성형가공(20종), 바이오뷰티(25종), 기능성 섬유(19종) 분야입니다.

광역협력권산업은 미래형 자동차용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부품(6종)과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부품과 시스템개발(5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입지보조금과 건물 신·증축, 기계장비 구입 비용 등을 국비에 도비와 시·군비를 더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수도권 이전 3개사, 개성공단 이전 1개사, 지방 신·증설 22개사, 스마트공장 29개사 등 55개 업체에 입지와 설비투자금 41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순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내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공장설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세계 속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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