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의 차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가상승 부분은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김 상무는 지난 2013년 6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약 백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약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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