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표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녹인 개헌안을 국회가 심사하지 않았다고 철회 수순을 밟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어,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오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개헌안 철회 불가 입장을, 민주당은 표결 참여 입장을 갖고 물밑에서 교감하고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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