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검찰 수뇌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놓고 12시간 가까이 심의를 벌인 전문자문단이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대검찰청에서 어제 오후 1시부터 오늘 새벽 0시 30분까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문자문단 단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심의한 결과, 두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수사단은 3시간 넘게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자문단에 설명했으며, 이어 두 사람도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단의 불기소 의견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결제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해 온 전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사건 수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단장에게 지시했으며, 이번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수사단은 전문자문단의 결정에 대해, 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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