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향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에 모두 27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땅콩회향 사건의 주범으로 거짓 진술을 한 대한항공의 전 부사장 조현아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뉴욕공항에서의 램프리턴,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회향 사건에 대해 3년 만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과징금 부과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국토부는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각의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데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에어'에 지배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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