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변경 폐쇄 신고 안하면 과태료...2차 이상 위반 200만원

보툴리눔균이나 탄저균 등과 같이 초극소량만으로도 수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변경하거나 폐쇄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이나 폐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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