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변경 폐쇄 신고 안하면 과태료...2차 이상 위반 200만원
보툴리눔균이나 탄저균 등과 같이 초극소량만으로도 수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변경하거나 폐쇄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이나 폐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양봉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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