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막기 위해 보유·취급 내역 등록·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18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입니다.

모든 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재고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17일 이전 구매분에 대해 기존에 사용하던 '마약류관리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마약과 프로포폴은 중점관리품목으로 모든 취급 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으로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엄격한 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고자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산 입력상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처분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때는 적발 즉시 행정처분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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