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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검찰 개혁의 하나로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합니다.

검찰 내에서 서울 인근 검찰청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도 사라집니다.

평검사 근무기간에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근처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나 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 지방 검찰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됐는지 사후 검증하고,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된 검사적격심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외부기관에 파견되는 검사들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한편,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파견 인원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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