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배 전 의원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2011년부터 6년 가까이 식대 2천 5백만원 가량의 식비를 이 회장이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와 엘시티 인근 도로 확장 청탁과 함께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향응을 수수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배 전 의원이 반성의 의미로 항소심 선고 직전 의원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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