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이른바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징역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2부는 오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순실씨는 지난 2015학년도 입시에서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 체육특기생으로 합격시키기 위해서 최경희 전 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선고는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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