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해 문 개방을 요구하며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천에 사는 28살 최 모씨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만취한 상태로 11차례나 119로 전화해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방서 측이 단순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최 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 신고해 결국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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