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이들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기획 폐업, 노조원 표적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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